정책1. 전국 국(国)Ⅴ 배출기준 적용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제조, 수입, 판매 및 등록된 소형 가솔린차량, 중형 디젤엔진차량(버스, 환경미화차량, 우편용 차량)은 반드시 국V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지난 4월부터 국V 규정을 시행한 상하이, 베이징, 톈진, 허베이, 랴오닝, 장쑤, 광동 등 11개 지역에 이어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중국은 극심한 스모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배출가스량을 25~43%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등급 93호와 97호는 92호와 95호로 전면 대체된다.
중국의 휘발유 품질 표준은 ´국Ⅰ´~ ´국V´의 5단계로 구분한다. ´국Ⅴ´ 는 대기오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황, 망간, 올레핀 등의 함량 허용 기준을 대폭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