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박장효 기자] 롯데그룹이 한국 국방부문과 사드 부지를 교환하고 계약을 맺은 가운데 베이징에 있는 롯데마트가 현지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파즈완바오(法制晚报) 등 베이징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둥청구(东城区)공상국은 28일 오전 "롯데마트 충원문(崇文门) 매장이 광고법규를 위반했다"며 4만4천위안(72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공상국에 따르면 롯데마트 충원문매장에 현지 의료미용업체에서 '연예인 시술 기지', '중국에서 가장 실력있는 9대 미용기구' 등의 문구가 담긴 광고가 게재됐는데 관련 부문의 확인 결과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아 중국의 '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징에서 광고법을 위반한 공공업체 관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청구공상국은 올해 의료, 약품, 건강상품 등 중점상품과 서비스 계열 광고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허위 의약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공상국 부문은 "향후 시내 지역에서 배포되는 신문, 잡지, 정기구독물에 게재된 의료 관련광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마트, 주택단지에 붙은 광고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언론 보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27일 롯데그룹이 이사회를 열고 "성주골프장을 군에 넘겨주고, 수도권의 군 소유 땅을 대신 받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는 "롯데, 사드 부지 제공하면 中 떠나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하면 향후 중국 내 사업이 암담해지고 브랜드 이미지가 철저히 깨질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도 롯데가 사드 부지 제공을 확정한 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한만큼 향후 롯데에 어느 정도의 규제가 가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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