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근년 들어 급속히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중국의 임금상승이 향후 둔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차이신넷(财新网)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广东省) 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지난 1일 발표한 '광둥성 실물경제기업 기업비용 인하 업무방안'을 통해 임금 이상 조정기한을 최소 '2년에 1회'에서 '3년에 1회'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광둥성은 최저임금을 2015년 이후 3년째 인상치 않기로 결정했다. 광둥성이 최저임금을 3년 연속 인상하지 않은 것은 개혁개방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중국최저임금 기준에 따르면 중국 각 정부는 최소 2년에 1회 임금을 인상토록 규정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광둥성의 이번 임금인상 기한 조정이 대표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지난해 기업의 비용상승 부담, 경기하강 압력 등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 기준을 최소 '2년에 1회'에서 '2~3년에 1회'로 조정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한 저장(浙江), 산둥(山东), 랴오닝(辽宁), 헤이룽장(黑龙江), 닝샤(宁夏) 등 지방정부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 빈도를 낮출 것이라는 내용의 관련 문건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제조공장이 밀집된 광둥성의 경우에는 근년 들어 임금이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2010년에 전년보다 21.1% 오른 것을 시작으로 2011년 18.6%, 2013년 19.1%, 2014년 19.1%, 2015년 19%로 현지 GDP 증가율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현재 광저우(广州)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은 월 1천895위안(31만8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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