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만 10여개…뒷짐 진 정부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지자체가 통과해야 하는 법률은 10여개에 달한다. 자연공원법, 환경영향평가법, 궤도운송법, 문화재보호법이 대표적이다.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있다. 소관 부처도 제각각이다.
환경부가 통과시킨 사업을 문화재청이 부결하는 등 ‘부처 간 엇박자’가 사업 자체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환경부가 각계 의견을 들어 내린 정책 결정을 문화재청이 뒤집은 건 정부 무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문화재청은 사업이 문화재에 미칠 영향만 보지만 환경부는 환경 전반에 줄 영향을 종합 검토한다”며 “보다 어렵고 까다로운 환경부 심의를 통과한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막힌 것은 의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