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근년 들어 중국에서도 온라인 음식배달 플랫폼이 활성화된 가운데 공중화장실에 차려진 식당이 버젓이 음식을 만들고 배달을 하는 등 허술한 관리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광저우(广州) 지역신문 신쾌보(新快报)는 "최근 '3·15 소비자의 날'을 맞아 광둥라디오방송국 경제과학교육 채널과 함께 온라인 배달음식 플랫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음식위생 우려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전했다.

광저우에서 6개월 가량 외식배달업에 종사한 아취안(阿权) 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활황을 보이고 있는 온라인 음식배달 플랫폼의 이면을 폭로했다.

아 씨에 따르면 갈수록 배달수요가 늘어나고 많은 음식점이 음식배달 플랫폼에 가입함에 따라 하루 동안 전해받는 배달 건수만 300건이 넘는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 음식점은 브로커를 통해 정식 허가를 밟지 않고도 버젓이 배달플랫폼에 등록해 장사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매우 더럽고 지저분한 환경에서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고 있다.

실례로 톈허구(天河区) 스파이촌(石牌村) 일대에는 배달전문 음식점이 많은데 이 중 일부는 통풍, 방화시설은 물론 기본적인 배수시설이나 쓰레기통 하나도 갖추지 않은채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5분도 안돼 10여명의 배달플랫폼 직원이 이 곳을 들러 음식을 받아갔다.

심지어 한 음식점은 공중화장실에서 버젓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음식재료는 화장실 안 세면대 위에 놓여져 있었으며 일부 야채는 알 수 없는 액체에 담겨 있었다. 그런데도 이 음식점은 어러머(饿了么), 메이퇀(美团) 등 주요 음식배달 플랫폼에 등록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음식점 사장은 "이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최근 브로커를 통해 관련 서류를 만든 후 등록하는데 성공했다"고 털어놨다.

신문은 자체적으로 큐큐(QQ, 중국 온라인 메신저) 등에서 '음식배달 중개 브로커' 등을 조사한 결과 신분증, 음식점 매장 이름, 연락처 등 기본 정보만 제공하고 680위안(11만3천원)을 내면 바로 등록할 수 있었다.

공중화장실에 차린 음식점의 경우에는 브로커를 통해 3일만에 '사업자등록증'을 얻어 온라인 음식배달 플랫폼 등록에 성공했다.

광둥성 식약감독 부문은 신문의 제보를 받고 곧바로 해당 음식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를 등록한 플랫폼에 대해서도 약담을 실시했다. '약담'은 행정권을 가진 기관이 잘못을 저지른 정부 관료나 기업인을 소환해 대화, 정책법규 학습, 강의학습 분석 등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는 중국 특유의 제도이다.

어러머, 메이퇀 등 플랫폼 관계자는 "관련 부문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앞으로 음식점 등록과 불법 브로커와 관련해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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