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앞으로 상하이에서 운전 중 신호대기시 스마트폰을 만지는게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상하이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새롭게 수정된 '상하이시 도로교통관리조례(上海市道路交通管理条例)'가 실시된다.

이번 조례는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규정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안전운전에 방해되는 운전시 통화행위, 전자설비 이용 등 행위를 금지했다. 만약 신호대기 또는 교통정체로 운전이 중단된 순간에도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면 벌점 2점, 벌금 200위안(3만4천원)이 부과된다.

또한 일반 도로에서 운전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50위안(8천5백원)이 부과되며 고속도로에서는 벌점 2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그리고 만 12세 이하 미성년자의 조수석 탑승을 금지했으며 만 4세 이하 유아의 차량 탑승 시 반드시 규격에 맞는 어린이 안전카트에 앉혀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2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3개월 가량 운전면허증을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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