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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심문 종료…역대 최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시간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역대 최장기록을 세웠는데요.

현장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오예진 기자,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심리를 시작한지 8시간 40분 만인 오후 7시쯤 심문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법원에서 구속 영장심사를 받았다는 기록과 함께 최장 영장심사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심리에서는 구속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과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의 뇌물을 받고, 그 보답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조작하고 주변인 진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구속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측은 검찰 수사결과가 '짜 맞춰진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며,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부풀려졌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전직 국가원수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호소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 쪽에서는 이번 수사의 투톱인 형사8부 한웅재,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총 6명의 검사가 나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 등 3명이 나와 2명이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는 벌써 두 차례 휴정했죠?

영장심사 시간도 역대 최장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기자]

네,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시작된 심리는 2시간 30분을 조금 넘긴 오후 1시6분쯤 휴정해 1시간여 휴정했습니다.

이어 4시 20분부터 35분까지 15분간 재차 휴정했습니다.

첫 휴정기간에 박 전 대통령은 재판정 옆 대기실에서 휴식하며 변호인들과 함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심사가 7시간 30분간 이어져 최장시간을 기록했는데, 박 전 대통령의 신문은 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영장심사를 받았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영장심사가 끝난 후 박 전 대통령은 어디서 결과 통보를 기다리게 됩니까?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뇌물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이르지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어 결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의 전례나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새벽쯤에야 결정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를 마치는대로 중앙지법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이나 조사실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최순실 씨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향하게 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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