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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인형뽑기가 곳곳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인형 200개를 2시간 만에 뽑아갔다면 실력으로 봐야할까요, 절도로 볼 수 있을까요.

경찰이 고심끝에 절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효섭 PD입니다.

[리포터]

20대 남성 2명은 지난 2월 대전의 인형뽑기방에서 2시간 만에 인형 200여개를 뽑아갔습니다.

기계를 정교하게 작동시켜 인형을 싹쓸이한 것입니다.

다음날 주인이 텅 빈 기계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 사건이 절도인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경찰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형뽑는 실력의 일부는 개인 기술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은 일단 특정한 방식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여 집게 힘을 세게 만든 것은 오작동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집게를 정확한 위치에 놓아 집게가 제대로 힘을 쓸 수 있게 한 것은 이들만의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집게 강도가 세더라도 집게 위치가 잘못되면 뽑기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낚시터에서 월척을 잡는 것도 죄가 되냐며 반발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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