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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4세, 황당한 추방
프롤로그

인터뷰 김 율리아(고려인 4세) : "(한국에서는) 적응이 좀 빨리 되고 친구도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고려인이니까요."

인터뷰 오 니콜라이(고려인 3세) : "비자 바꿔야 돼요. 그냥 나이 때문에 저 할 수 없어요. 한국말도 잘 모르고 나이도, 나이 때문에 좀..."

낯선 러시아어 간판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

이 곳은 백여 년 전 고국을 떠났던 고려인의 후손들이 다시 돌아와 모여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고려인 가운데 성인이 되면 쫓기듯 한국을 떠나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조들의 나라에 정착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안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7살 임 카롤리나 양.

녹취" 먼저 1번에 나와 있는 초기화, 초기화 작업부터 같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과 다를 것 없는 모습의 카롤리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4세입니다.

4년 전 엄마를 따라 한국에 온 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쳐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녹취 "이렇게? 일, 이, 삼, 사, 오, 육?"

아직 우리말이 서툴지만 밝은 성격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 카롤리나(고려인 4세) : "과학 시간에 아니면 국어 시간에 어려운 말 나오면 좀 이해 안되고,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잘 이해 안되고... (친구들이랑 지내는 거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카롤리나.

녹취 "나 왔어."

엄마를 만난 카롤리나 러시아어 통역 자원봉사를 하며 받은 위촉장부터 자랑합니다.

엄마는 이렇게 한국에 적응해가는 딸이 대견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은 무겁습니다.

인터뷰 김 예카테리나(고려인 3세) : "제 딸이 앞으로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비자 문제 때문에그럴 수 없을까봐 걱정이에요."

엄마가 걱정하는 건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카롤리나의 비자 문제입니다.

1999년에 제정된 재외동포법에 따라 한국으로 돌아와 살기를 원하는 재외동포는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내국민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해당 법령은 재외동포를 부모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3세까지만 재외동포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민 3세인 카롤리나의 엄마는 재외동포 자격이 있지만, 4세인 카롤리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카롤리나의 한국 체류는 성인이 되기 전 19살까지만 유효합니다.

인터뷰 임 카롤리나(고려인 4세) :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아니면 법 고치면 안될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이후에는 유학생으로서 한국 대학에 입학하거나 가족과 헤어져 홀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인터뷰 임 카롤리나(고려인 4세) : "(다시 우즈벡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빠요.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기 싫어요. 제가 고려인이잖아요. 저기서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에요. 좀 비교(차별)했어요."

카롤리나는 자신보다 더 어린 고려인 아이들의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 카롤리나(고려인 4세) : "(한국에 온 지) 이제 4년이 됐고 이런 애들한테 한국어 공부 가르치면 좀 마음이 있어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카롤리나의 꿈은 통역사가 돼 고려인들의 한국생활을 돕는 겁니다.

인터뷰 임 카롤리나(고려인 4세) : "대학도 가고 그리고 통역사가 돼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도와주고 이렇게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성년을 맞은 고려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4년 전 가족과 함께 한국에 온 니콜라이는 올해 23살입니다.

대학에 가지 않은 니콜라이는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인터뷰 오 니콜라이(고려인 3세) : "일 때문에 좀 힘들어요. 비자 때문에 지금 일 없어요. 좀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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