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뉴스 규제 강화
또한 인터넷 검열과 정부의 개입을 명문화한 사이버보안법 시행과 함께 ‘신(新)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인터넷뉴스 정보 제공업체의 정부 승인 및 외국자본의 인터넷매체 설립 금지를 골자로 한다.
신규정은 인터넷사이트, 어플리케이션, 인터넷자유게시판, 블로그, 웨이보, 공식계정, 인터넷생방송 등의 형식을 통해 사회대중에게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거치지 않거나 허가범위를 넘어선 정보는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활동이 금지된다. 하지만 개인의 웨이보, 웨이신 계정 등 공중계정을 통한 발표, 전파는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의 허가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회사 및 개인은 행정법규가 금지한 정보 콘텐츠의 제작, 복사, 전파는 금지한다.
또한 중외합자 경영, 중외합작 경영 및 외국자본으로 경영하는 인터넷뉴스정보 서비스 업체의 설립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