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은 많고, 법규는 미비하다.”

중국화운대리망의 항운업태 난립에 따른 제반 물류 문제, 해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항운대리업체 경영부실 등 총30페이지에 걸친 지적이다. 외국 선적 선박의 안전 운항을 항운대리회사가 담보할 만큼 업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

중국측에 "정보화" 기술이 빠져 있었고 골든로즈호는 침몰했다. 칭다오에 소재한 항운대리회사는 전중국 5위에서 63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만큼 재무제표 파악이 어렵다. 당장 600만 명이 부족한 물류업계에서 3,4자 외주물류의 생명은 길어야 3년이며, 대부분 2년 안팎이다.

지난 12일 한국화물선 골든로즈호와 충돌한 진성호의 항운대리회사 루펑항운(魯豊港運)은 2007년 3월 중국 정부 작성 항운업경영자 명단에 63번째로 등재되어 있다. 이 대리회사는 세인트빈센트 선적의 진성호가 자사측에 아무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15일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골든로즈호 침몰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중위엔그룹(中園集團), 머스크시랜드(Maersksealand)등과 3,4기 컨테이너 부두 건설 합자합작을 협의하고 있는 칭다오항, 한국과 공동투자하여 연간 화물 출입량 95만톤에 육박할 다롄(大連) 좡허(庄河)항 등 활발한 물류 투자 개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위한 물류 서비스 투자 항목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개방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 일본 해운업체가 선정한 중국 5대 항운회사에 올라 있기도 한 루펑항운은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게 되더라도, 중국 해역에서 일어난 희대의 해상재난에 대한 원인 규명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고리로서 자리하고 있다. [온바오 이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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