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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미국 '슈퍼 301조' 조사는 국제교역 관행에 위배
[온바오닷컴 | 이재선 기자] 중국 상무부는 지난 금요일 미국 무역 대표부의 중국 지적 재산권 (IP) 관행에 대한 공시적 조사 결정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 조사는 1974년 미국 무역법 301조에 해당된다.

중국 상무부는 목요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무시하고 국내법을 통해 301조 조사를 착수해 현행 국제교역 관행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옹호하는 미국의 결정에 깊은 불만을 표시하고 정부는 중국과 중국 기업의 적법한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공통의 경제 및 무역 이익이 그 차이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의 이슈가 우호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중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중국-미국 100일 행동계획의 긍정적인 결과에 근거하여, 중국은 양측이 1년 간의 경제협력계획을 촉진함으로써 보다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또한 미중 양국의 국민과 기업이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방향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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