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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차 막고 "통행료 500만 원"...마을주민의 황당 갑질 / YTN

■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충남의 한 마을 이야기인데요. 통행료 논란으로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마을주민들이 대전에서 온 장의를 가로막고 통행료를 내라고 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먼저 피해자 측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복 / 피해 유족 : 당하는 입장은 굉장히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었어요. 날씨는 덥지 어머니 유체(시신) 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정말로 힘들었어요.]

[앵커]
지난 8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충남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장의차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통행료를 내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유족 입장에서는 참 당황했을 겁니다. 어머니 시신을 모신 운구한 운구차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안 된다고 막았다는 거죠. 통행료 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통행료 안 내면 묻을 수가 없으니까 통행료를 냈다는 거거든요.

[앵커]
처음에는 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랑이가 계속되니까 500만 원으로 올렸어요. 5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인터뷰]
이런 일이 또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된 전례가 있다고 하놀라운데요.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들의 갑질이기도 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사실은 정상적인 장례 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경찰이 이것을 단순한 갑질을 넘어서 범죄 행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3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 금액은 또 어떻게 책정됐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마을주민이라고 해서 마을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을 막을 수 있는 권리도 없고요. 막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금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장례식을 이렇게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특수 공갈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장례 방해죄가 있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조사가 이뤄졌고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합법적으로 개인 묘지를 쓴 것 같아요. 마을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했고 아마 군에서도 인가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사 묘지가 허가 났다고 하더라도 마을발전기금 내야 한다 이렇게 떼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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