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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합병 문제없다"…삼성 1심 승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과정상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합병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2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다툼이 일단 삼성 측의 승리로 정리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물산의 옛 주주인 일성신약이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합병이 이뤄졌다고 해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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