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 한태민 기자] 중국 수도권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에 외국인들의 제3국 경유
무비자 체류 기간이 기존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2배 늘어났다.

베이징 당국과 여행국 등은 29일 회견을 통해 이날부터 베이징수도국제공항, 톈진 빈하이 국제공항, 톈진 항만, 스자좡국제공항, 친황다오 항만 등을 통해 들어온 합법적 여권 소지 외국인에 한해 제3국을 경유할 경우, 무비자 체류 144시간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경유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해당 6개 지역에서 입국 혹은 출국하기만 하면 144시간 체류가 가능하다.

144 시간 체류가 가능한 국가는 한국·일본·미국·호주 등을 비롯해 총 53개국이다.

이 같은 결정은 비즈니스 업무를 위해 잠시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체류 시간을 늘려 도시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기존 무비자 외국인들은 한 지역에만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징진지 지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오가면서 144시간을 머물 수 있게 됐다.

인민일보는 "베이징이 국제 교류 센터로서의 역할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창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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