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기업 토지문제 성공·실패사례 집중토론회' 개최
















▲ 19일 베이징 로즈데일호텔에서 열린 한국투자기업 토지문제 집중토론회





중국 현지 우리 기업들이 토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에서 우리 기업들의 토지 문제와 관련한 집중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9일 베이징한국투자기업협의회와 한국중소기업진흥공단 중국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중한국대사관, 한국토지공사 중국사업소의 후원 아래 '한국주자기업 토지문제 성공·실패사례 집중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중소기업진흥공단 중국사무소 송성호 소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나와 있는 기관이다"고 소개하고 "최근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토지문제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투기협과 합동으로 토론회를 갖게 됐다"며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깊은 이해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150여 명의 기업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중한국대산관 김경식 건교관(참사), 한국토지공사 중국사무소 김수일 소장, 국연자문 김덕현 법학박사가 패널로 참석해 기업가들이 안고 있는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 답변을 했다.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경제개발 과정에서 농경지가 유실되자 지난 2004년부터 경제개발에 대한 완급을 조절하고 농경지 보호정책을 강화했다. 중국 현지에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와 같은 중국의 정책적 변화에 따른 토지 문제로 적지않은 손실을 보고 있다.



현재 토지사용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문제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향, 진 촌민위원회, 개발구 관리위원회 등 토지사용권 관리 권한이 없는 기관과 토지사용계약을 맺은 경우, 둘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농경지 보유 할당량을 초과해서 토지를 임대한 경우, 셋째, 2004년 당시 5600개 이상의 개발구를 지정한다고 했으나 지난해 말 대부분 취소해 개발구에서 제외된 경우, 넷째,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환경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다섯째, 토지가격을 무상에 가까운 헐값에 계약한 경우 등이다.















▲ 주중한국대산관 김경식 건교관



김경식 건교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농경지의 불법 점용에 대해서 법과 원치게 따라 강력히 조치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토지 관련 9만 건의 불법사례를 조사해 관련 공무원 3,500명을 처벌하고, 토지 11,500 헥타르 회수하고, 벌금 34억 위안을 징수했다. 반면, 지방정부만 믿고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한 우리 기업은 토지사용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김 건교관은 "이와 같은 문제는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중국 중앙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지방정부에 관련 지침을 내려야 지방정부가 움직인다"며 "상무부, 토지자원부, 베이징시 인민정부 등 중앙정부 관련 각 부처와 한중 고위급 회담의 자리에서 '지방정부를 믿고 투자했으나 토지사용권을 발급하지 못한다면 신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협조요청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중국 중앙정부 관련 부서에서 한국기업들의 토시사용에 대한 조사연구팀을 구성하고 각 지방의 관련 자료를 취합해 분석 중에 있다"고 말하고 "그런데, 중앙정부가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라고 지방정부에 강조해 왔기때문에, 말을 거두기는 쉽지 않다"며 "이를 위해서는 논리와 명분, 구체적 사례가 필요하다. 오늘 자리에서 구체적 사례를 취합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연자문 김덕현 법학박사



김덕현 박사는 토론회에서 베이징시의 토지 등급표를 소개하고 토지사용세, 토지사용비, 집체토지 사용 무효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베이징시 우리 기업들은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지난해까지 토지사용세가 면제됐으나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토지사용세 납부 통지서를 받게 된다. 지난해 관련 법률이 시행됐고 베이징시에서는 올 4월에 구체적 조례가 발표됐다.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인 경우 1평방미터당 30위안(1년), 6등급은 1.5위안(1년)이다.



출양 토지의 경우는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비출양토지의 경우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비를 지불해야 한다.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할 경우 1등급은 1평방미터당 150위안이며, 낮은 등급은 5위안~10위안 정도이다. 따라서 토지 임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토지사용비 등 토지와 관련된 모든 세금과 비용을 임대자가 부담하도록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김 박사는 "지방정부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위법적인 행위를 한다. 집체토지는 임대할 수 없는데, 실제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 기업들 중 다수는 집체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편, 일부 우리 기업들은 개발 차익을 노리고 도시 근교의 토지를 임대하는데, 집체토지 사용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언제든 해당 정부의 새로운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집체토지 사용의 문제가 대두되면 기업이 전적으로 떠 않을 문제는 아니며 해당 지역 지방정부와 협의 및 계약을 거쳐 사용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한국토지공사 중국사무소 김수일 소장



김수일 소장은 중국 토지제도와 정책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고 중국의 토지 규제 성향을 6가지로 설명했다. 김 소장은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 산업진출에 대한 관리제도로 '토지시장진입규칙'이 있다고 밝히고 중국의 특수한 토지 성향에 따라서 6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농경지를 건설용지로 전용하는 데 대한 통제인 '용도별 진입제한'이 있으며, 농민집체건설용지는 농촌, 집진, 근대지 등 농촌 부지를 제외하고는 거래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재산권별 진입제한'이 있고, 기술이나 생산규모에 따라 진입을 제한하는 '산업별 진입제한'이 있다.



또한 공업프로젝트 건설용지 통제지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된 토지를 회수하는 정책인 '토지이용방도 진입제한'이 있으며, 국가가 제정한 정책 기준에 따른 생산 영역을 규정하고 기술에 부합하는 일정량의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지업의 토지매입수량규제'가 있고, 국가가 제정한 규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공업용지 최저가 기전에 따른 제한'이 있다.



김 소장은 "토지시장 진입규칙은 한번 정하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나 국가정책 요구에 따라서 문턱이 수시로 변한다"고 설명하고 " 최근 중국의 토지정책 방향은 2003년말부터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토지진입제한을 잘 이해하고 토지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바오 김병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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