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상은 영상입니다.
VPN 설치하기 | 윈도우, 안드로이드 ☜ 클릭
검찰 '청와대, '하명수사' 21차례 보고받았다'…청와대 '재판 통해 판단' | 뉴스TVCHOSUN
법무부가 어제 이 공소장에 대해 전례없는 비공개 결정을 내린바 있는데, 그 주요 내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청와대가 선거일 이전에 18번,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3차례 경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조국 전 민정 수석도 15번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은 그동안 청와대의 해명과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의 주요 고비, 고비에 빠짐없이 청와대 관계자가 등장했고 검찰은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관련뉴스/포토 (12)
#태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