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심계서, 경질·문책-반부패국…이원화 구조가 비리 키워














▲ 회계감사는 엄격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예산 관리감독이 허술함을 비판하는 만화



홍콩 동방일보가 중국의 회계 감사에서 예산에 대한 부패현상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엄격한 검사에 비해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는 문책제도 때문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모든 정부 부처와 산하기구가 지난해 회계 감사에서 허위 장부, 공금 횡령 등의 문제가 존재했다.



중국 국가 심계서(审计署, 회계감사서)는 '2007년 국무원 중앙 예산 집행•심의 보고서'를 통해 49개 정부기관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총 45억2천만 위안을 유용, 횡령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문은 “중국의 회계 감사는 이미 여러 해 동안 폭풍을 일으키며 실시되고 있지만 매년 예산 유용,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감사만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을 뿐 결과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중국은 1990년대 말 주룽지(朱鎔基) 총리 재임 때부터 허위장부에 대한 엄벌을 강조해 왔지만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도 회계 감사는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철저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부패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회계 감사는 심계서가 각 부처의 장부를 조사하면 공산당위원회 기율검사부인 반부패국이 부패 비리 연루자에 대해 경질, 문책하는 이원화 구조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심계서의 엄격한 감사에 비해 처벌기구의 경우 안일한 대처나 솜방망이 처벌, 편파적인 처벌로 일관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중국 공무원의 부패와 비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신문은 “매년 실시되는 감사와 그 결과가 발표된 후 국민들은 부패 관리에 대한 처벌 소식은커녕 부패 관리들의 승진을 발견하게 된다”면서 “감사에서 적발된 처벌 대상자는 모두 낮은 직급의 관리들로 공금 횡령의 공범이나 이를 눈감아준 고위급 관리들은 배후에서 뒷짐만 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문에 따르면 회계 감사의 목적은 정부의 재정 자금 사용 중 발생한 부패 행위를 찾아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부패 공무원은 반드시 처벌돼야 하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문은 “감사 폭풍이 매년 실시되지만 부패 공무원들은 여전히 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고 법률이 고위급 관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코미디가 매년 연출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부패에 몸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중국은 ‘부패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온바오 한성훈]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부패스캔들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정샤오위(郑筱萸) 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는 29일 열린 공판에서 정 전 국장에게 뇌물수수와 업무태만 등의 혐의를 인정, 사형과 종신정치권리박탈, 개인재산몰수 등의 처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샤오위는 1997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국가의약관리국 국장,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국장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8개 제약 회사에서 약품과 의료기기 생산, 판매를 심사 비준하는 과정에서 약 649만元(한화 6억9천만원 상당) 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국장은 1998년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출범 당시 초대 국장을 맡았으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에서 시판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감독관리국의 재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변경하여 이 과정에서 수많은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재직한 기간동안 총 16만 8,740종, 하루 평균 52종의 의약품이 승인되어 “의약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신약 승인은 연간 10여 종에 그치는데 하루 평균 52종이 말이나 되느냐”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또한 그가 뇌물을 받고 의약품 승인을 해준 8개 제약회사의 제품 가운데 6종은 가짜로 밝혀졌으며, 이 가운데 가짜 항생제를 먹고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정 국장의 체포이후 중국의 한 제약회사는 새로 출시되는 쥐약의 이름을 ‘정샤오위’로 정해 상표등록을 하려다 거부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샤오위 전 국장에 대한 이번 판결은 횡령이나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된 관리들에게는 대체로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중국 법원의 관례를 깬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 형법에는 “횡령 또는 뇌물을 수수한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일 경우 사형으로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횡령 또는 뇌물수수액이 1,000만 위안 이하인 관리에 대해 사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샤오위의 수뢰액이 다른 부패혐의자보다는 적지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관리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한 것 같다”면서 “최근 독극물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감기약 사건, 미국에서 중국산 사료를 먹고 애완동물들이 폐사한 사건 등 중국산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대외적인 불신감을 감안한 조치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온바오 한성훈, 김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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