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운전면허증이 제주도에서 통용될 날이 머지 않았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23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장신썬 주한중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운전면허증이 제주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 지사는 이날 중국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90일 미만의 단기체류는 한국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조항을 제주 특별법에 특례신설을 통해 제주도에서 국제운전 면허증 또는 중국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와 중국은 현재 '국제도로교통협약'을 맺고 있지 않아 중국 운전면허 소지자 중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다. [온바오 강희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