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올해 1분기부터 부동산세 징수를 실시한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China Daily)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중국 정부에서 상하이의 부동산세 징수 방안을 비준했으며,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해 올해 1분기부터 실시한다.



방안에 따르면 개인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면적이 허용기준을 넘어설 경우 0.4~0.8%의 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로 최근 충칭(重庆)의 고급주택 부동산세 징수와는 명확히 구별된다.



중국 부동산 전문 연구원인 중국지수연구원(中国指数研究院) 천성(陈晟) 부원장은 "새로이 적용되는 상하이의 부동산세는 정부에서 최근 실시한 1가구 1주택 구입제한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는데 큰 영향을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부동산세 징수 방안이 세부적이지 않아 부동산세가 가져올 판도 변화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분명한 것은 부동산세 도입이 초기 단계라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는 영향력이 다소 제한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온바오 한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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