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씨가 고른 바디샴푸 제품의 표시가격에는 8위안이라 명시돼 있다


▲ 인씨가 고른 바디샴푸 제품의 표시가격에는 8위안이라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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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상에 적힌 바디샴푸 가격은 10.9위안으로 명시돼 있다



얼마전 까르푸(家乐福), 월마트 등 유명 유통업체의 가격사기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롯데마트가 가격사기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톈진(天津)시 인터넷매체 톈진왕(天津网)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톈진시 롯데마트 베이천(北辰)점을 방문한 주부 인(殷)씨는 각종 생필품을 구입한 후 계산대에 섰다.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을 확인한 인씨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분명 유명 비누브랜드인 커메이(Camay, 중국명 卡枚尔)의 바디샴푸를 집어들 때 확인한 표시가격은 8위안(1천340원)이었는데 영수증의 결제 가격은 10.9위안(1천8백원)으로 적혀 있었던 것.



그녀는 곧바로 담당직원을 찾아 이러한 사실을 따졌지만 그는 사과하기는 커녕 각종 변명거리를 대는 등 시종일관 불쾌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담당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분노한 인씨는 곧바로 롯데마트 관계자를 불러 냈으며, 관계자는 사실 확인 직후 곧바로 그녀에게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인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문제의 제품을 반환하거나 배상을 요구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담당직원이 사과는 커녕 오히려 불만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식의 태도에 화가 나 이를 알리게 됐다”며 “고객을 우롱하는 행위는 언론을 비롯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커지자 롯데마트측 관계자는 “매일마다 당일 물가를 반영해 제품 가격을 책정하는데 책정 과정이나 제품 바코드 교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며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최대 외국계 유통기업 까르푸(家乐福)는 지난 2월 대다수 체인점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몇년간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으며, 월마트 역시 비슷한 사례의 가격사기가 적발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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