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 [자료사진] 롯데마트 궁이시차오점

 

롯데마트(중국명 乐天玛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생산일자를 고쳐서 판매하다가 고객에게 덜미를 잡혔다.



베이징 지역신문 베이징천바오(北京晨报)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롯데마트 궁이시차오(公益西桥)점 관계자는 시민 저우(周)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후, 1천5백위안(26만3천원)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저우씨는 지난 7월 14일 롯데마트 궁이시차오점에서 견과류 제품인 '진캉(金康)' 브랜드의 '말린 호두'를 구입해 집으로 돌아왔다. 쇼핑 목록을 정리하던 중 저우씨는 '말린 호두'의 겉면 포장 유통기한은 12개월이었는데, 내부의 조그만 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이 10개월로 표기된 것을 발견했다.



생산일자는 올해 4월 1일이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남은 상태였지만 제품 포장을 뜯고 먹어본 결과, 평소 맛과는 달랐으며, 호두 향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저우씨는 곧바로 생산일자 조작을 의심하고 해당 지점을 찾아가 '말린 호두' 제품의 확인을 요구했으며, 지점 내의 해당 브랜드 모든 제품도 저우씨가 구입한 제품과 마찬가지로 외부 포장과 내부 포장의 유통기한이 다르게 명시돼 있었다.



특히 확인 과정에서 다른 견과류 제품을 조사하던 중, 모 브랜드의 견과류 제품에서 생산일자가 위조된 흔적이 발견됐다. 해당 제품에는 생산일자가 '2011년 6월 26일'로 표기돼 있었지만 생산일자 표기가 검은 잉크로 지워진 흔적이 있었으며, 이를 벗겨내자 '2011년 1월 2일'이라고 선명하게 표기돼 있었다.



저우씨는 "사건 발생 이후 3차례에 걸쳐 롯데마트 관계자를 찾았지만 갖은 핑계를 대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원래 보상을 요구할 생각은 없었지만 문제해결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해서 이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궁이시차오점 매니저 리(李) 씨는 "관련 사실을 이미 총부에 보고했으며, 롯데마트 내부의 문제인지 생산업체 측의 문제인지를 현재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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