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택배서비스가 실명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광저우(广州) 지역신문 광저우일보(广州日报)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공안부는 '택배 실명제'를 준비해왔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명제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고객은 택배 신청시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택배회사 직원은 택배 내용물을 열어 확인해야 한다. 택배 수신자도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물건을 수령받을 수 있다. 이같은 배송과정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록으로 남는다.

이같은 실명제는 이미 상하이에서 지난 2010년 엑스포 기간 시범적으로 운영된 바 있으며, 현재 저장성(浙江省) 사오싱시(绍兴市)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항저우(杭州)의 택배회사에서 우편물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택배 폭발사고가 종종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택배 실명제'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택배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모 대형 택배업체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반드시 택배 내용물을 검사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객들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객들이) 개인 프라이버시가 노출되길 꺼려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광저우 시민 예(叶)씨는 "택배 성수기에는 주문량이 폭주해 업체들이 택배를 배송하기도 바쁘다"며 "성수기 때는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우정국은 지난해 8월 항저우 우편물 폭발사고 발생 후 "택배업체는 반드시 택배 내용물에 대한 육안 검사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내용물을 반드시 열어봐야 한다. 또한 고객이 검사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주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택배업무진행지도규범'을 반포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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