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라선항 4~6호 부두 50년 사용권 등 개발안 합의





북한과 중국이 지난해 말 총 면적이 개성공단의 7배 이상에 이르는 라선 경제협력특구 개발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합의안에는 중국이 라선항 4~6호 부두를 개발해 50년간 사용할 권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지린(吉林)성의 한 대북 소식통은 15일 "북·중 양국이 지난해 하반기 라선시에 총 면적 470㎢의 북중경협특구를 건설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지 면적은 개성공단(65.7㎢)의 7배를 넘는다.

양국은 지난해 6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라선특구 착공식을 개최했지만, 북측의 '북한라선경제무역지구투자법' 일부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여 지난해 연말에야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라선특구의 물류·운송·에너지 분야 기반시설 건설은 중국이 맡는다. 중국은 입주 기업들의 원활한 물류를 위해 라선항 4~6호 부두를 신규로 개발해 50년간 사용할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2008년 라선항 1호 부두 이용권도 확보한 바 있다. 또 북·중 국경에서 라선으로 이어지는 55㎞의 철도 건설과 특구 내 비행장·화력발전소 건설 등도 중국이 담당한다. 오는 2020년까지 계속될 이 같은 기반시설 건설에는 총 30억달러(3조4천억여원)가 소요될 예정이다.

라선특구는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공단 부지 분양에도 들어갔다. 라선시 산하의 북한라선중화상회는 지난 10일 중국 기업들에 공단 분양에 관한 자세한 안내 서류를 일제히 발송하고 인터넷상에도 게재했다.

상회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라선특구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바로 라선항을 통해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승현 연변대 교수는 "현재는 기반시설이 워낙 미비해 중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일지는 미지수지만, 중국 자본이 투입돼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되면 홍콩 자본 등이 싼 임금을 찾아 몰려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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