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최근 애플의 아이패드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곤란을 겪고 있다. 코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코트라 광저우무역관은 지난 1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아이패드'가 중국에서 상표권 문제가 발생한 것과 같이 중국 기업에게 상표를 선점당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상품을 기획할 때부터 상표·특허를 현지 당국에 먼저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례로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평소 신뢰하던 중국 현지파트너에 의해 미리 선점돼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상표권 침해자로 몰리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상표권을 중국 업체에 양도할 때는 계약 체결시 기본적인 상표권 실소유자 파악 등 다각도로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모든 상표 자산을 계약서상에 명확히 열거해야 한다.

양도시 국가상표국에서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중국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 양도는 국가상표국에 양도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비준이 돼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상표권 출원·침해조사가 필요할 때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KOTRA,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권(상표권 포함)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 IP-DESK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칭다오에 위치한 IP-DESK는 주요 업무로 지적재산권 관련 애로사항 상담,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이슈와 정보 제공과 더불어 우리기업의 현지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침해조사 비용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분쟁에 관한 비용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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