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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지난 6월 29일,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여객기를 납치하려던 남성들이 기내 보안 요원과 승객들에게 제압당하는 장면(위 사진)과 여객기가 허톈(和田)공항에 긴급 착륙한 뒤 공안이 용의자들을 붙잡아 가는 장면



중국 법원이 지난 6월 발생한 신장(新疆) 지역의 비행기 납치 미수범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신장 허톈(和田)지역중급인민법원은 11일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사 유수프(木沙·玉素甫) 등 여객기 납치 미수사건 피의자 4명 중 3명에게 테러단체 결성 및 가담, 폭발물 사용 등 죄를 적용해 사형을, 나머지 1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무사 유수프 등 피의자 6명은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공항의 안전검사 지대 허점을 노려 폭발물, 금속 지팡이, 라이터 등 위험물질을 여객기 내로 반입할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폭발물, 흉기를 이용해 여객기를 납치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항공기를 폭파시킬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월 29일, 피의자들은 각자 폭발물을 위장해 안전검사를 통과한 후, 여객기에 탑승했다. 이륙 후, 이들은 조종실로 난입해 여객기를 점거하려했으나 승객들과 보안요원의 방해로 실패하고 폭파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여객기는 곧바로 허톈공항으로 회항했으며 피의자들은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인도됐다. 피의자 중 2명은 체포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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