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상하이 쑹장구인민법원



중국 법원이 지난해 상하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한국인 유가족에게 배상금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하이 인터넷매체 둥팡넷(东方网)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쑹장구(松江区)인민법원은 최근 진(金)모씨에게 한국인 최(崔)모씨를 사망케 한 책임을 물어 사망배상금, 의료비 등 61만8천위안(1억1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해 8월 7일, 운전 중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다가 핸들을 잘못 꺽어 맞은편에서 오는 차이(蔡)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충돌 후, 진씨의 차량이 도로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외손녀의 등교길을 바래다주던 한국인 최씨까지 쳤다. 이 사고로 최씨는 사망했으며 외손녀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모든 사고 책임은 진씨에게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최씨의 유가족은 진씨를 법원에 고소하고 사망배상금, 가족 부양비 등 각종 비용을 청구했다. 유가족들은 사망자가 한국인인만큼 한국 기준으로 배상금을 책정해야 하며 최씨의 아내가 부양능력이 없어 가족 부양비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규상 사망배상금은 국적이 아닌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책정돼야 한다"며 최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상하이시 도시 주민 기준에 따라 사망배상금을 책정했으며 사망자 슬하에 이미 성년이 된 세 자녀가 있고 이들이 모친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부양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진씨에게 교통사고 책임을 물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유가족에게 배상금으로 61만8천위안을 지급하도록 했다. [온바오 박장효]

관련뉴스/포토 (12)
#태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