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언론에서 전하이징청 삭발 논란을 표현한 삽화

저장성(浙江省) 기업이 직원의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해 삭발을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삭발 조치를 거부해 해고당한 여직원들은 노동중재를 통해 보상금을 받았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닝보시(宁波市)의 엔지니어링 기업인 전하이징청(镇海精诚)은 지난 2월말 직원들의 충성도를 시험하고자, 모든 직원에게 삭발을 지시했다.



회사는 공고문을 통해 "자진 삭발하면 위로금 1만위안(180만원)을 지불하고 거부한 직원은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다수 남자 직원들은 삭발 후 위로금을 받은 반면 삭발을 거부하고 벌금도 내지 않은 스(史)씨 등 여직원 5명은 지난달 18일 해고 조치를 당했다. 이들은 모두 3~5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으며 업무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었다.



회사의 결정에 반발한 이들은 현지 인사국에 전하이징청을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한 후, 노동중재를 신청했다. 노동중재원은 지난 18일, 기업 측에 직원 5명에게 9만위안(162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이 직원에게 삭발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며 "직원들은 부당한 행위가 있으면 즉각 해당 기관에 신고하고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바오 강희주]

관련뉴스/포토 (10)
#태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