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정부가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6월부터 '택시 전화호출제'를 시행한다.



베이징시교통위원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택시 관리업체는 전화, 인터넷, 휴대폰 등의 방법을 통한 호출 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베이징 택시 전자호출 서비스 관리 시행법'을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일부 업체나 콜센터 업체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시행법에 따르면 베이징 시내 모든 택시 관리업체는 24시간 동안 전화호출 서비스를 운영해야 하며 '4시간 예약서비스'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 업체는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베이징 시내 6개 주요구역에서,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사환(四环) 이내에서 승객의 택시 호출 또는 예약에 응해야 한다.



승객이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택시를 예약하면 택시기사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도착해야 하며 승객이 없더라도 최소 10분은 기다려야 한다. 호출, 예약을 거부한 택시기사에게는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심한 경우에는 5년 동안 면허를 정지시킨다.



콜센터나 택시기사를 호출, 예약을 해 놓고 이를 위반한 승객은 교통 담당기관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1년 동안 택시 호출, 예약을 할 수 없다.



또한 최근 베이징 내에서 택시 호출 및 예약 애플리케이션(앱)이 운영되고 있는데 교통위원회는 이를 하나로 통일시킨 공식 앱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베이징의 택시 승차난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주요 도로는 차량으로 가득 차며 택시를 잡으려면 최소 1~2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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