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일본 미쓰비시 작업장에서 일했던 장스제 씨가 중국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미쓰비시(三菱) 작업장에 강제징용된 중국인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수백억의 배상금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베이징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차대전 기간 미쓰비시의 일본 작업장에서 일한 장스제(张士杰, 89) 씨와 징용자 유족 7명, 변호사 4명은 주중일본대사관을 방문해 당시 일했던 근로자 1인당 10만위안(1천8백만원)씩 배상해줄 것을 촉구하는 독촉장을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국인 미쓰비시 징용자들은 그간 여러 단체로 나뉘어 개별적으로 배상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전체 인원이 한꺼번에 모여 배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낸 독촉장에 따르면 당시 미쓰비시 작업장에서 일한 중국 근로자는 모두 3천765명으로 1인당 10만위안씩이면 배상금 총액은 3억7천650만위안(678억5천만원)이다.



이들은 배상금 외에도 미쓰비시 측이 가해사실을 시인하고 사죄할 것과 2차대전 중 이뤄진 강제노역 사실을 정확히 기록한 기념비를 일본에 건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본대사관 측은 이들의 서면자료와 구두 진술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4일 상하이에 위치한 미쓰비시 상하이 대표처를 찾아 같은 요구를 할 계획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차대전 당시 약 4만명의 중국인이 일본에 강제징용돼 일했으며 이 기간 7천명이 일본에서 사망했다. 징용 피해자들은 그동안 일본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일본 법원은 일본 법원은 중국이 1972년 체결된 '중일공동성명'을 통해 배상권을 포기했다며 1995년 이후 제기된 14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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