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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생산시 이미 중국어 라벨이 부착된 수출용 제품(왼쪽)과 수입업체가 부착한 중국어 라벨(오른쪽)





중국 식품 포장 라벨 규정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어 대중국 식품수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4월 20일 '포장식품라벨통칙', 지난 1월 1일 '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을 잇따라 시행해 수입식품의 라벨링 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식품의 라벨에는 제품명칭, 순함량과 규격,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저장조건, 영양성분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라벨은) 용기와 분리되면 안 되며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 중문과 대응관계에 있어야 하고 모든 외국어는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된다", "영양성분표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의 4대 핵심 영양성분과 열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T는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홈페이지(http://www.aqsiq.gov.cn)에 관련 법규정, 자주하는 질문, 수입통관 적발 품목 및 사유 등의 유용한 정보가 게재돼 있는만큼 원활한 통관진행을 위해 수출기업이 사이트 내용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수 aT 사장은 “최근 중국 라벨링 규정이 개정시행되면서 수입 농식품 라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며 “향후 중국 라벨링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시행된 포장식품라벨통칙과 올해 1월 시행된 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수산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www.kati.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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