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



중국 법원이 다량의 마약을 중국으로 반입하려다 붙잡힌 외국인 2명에게 사형, 사형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상하이 지역신문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1일 파라과이 국적의 에스티가리비아(Estigarribia)와 콜롬비아 국적의 코레아(Correa)에게 마약밀수죄를 적용해 각각 사형, 사형유예를 선고했다.



'사형유예'는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법원에 따르면 에스티가리비아는 지난 1월 9일 오후 2시경 브라질에서 카타르를 경유해 상하이 푸둥(浦东)국제공항에 입국했다. 입국 당시 그는 세관에 신고한 물품이 없었지만 수상한 행동을 보여 세관의 조사를 받았다.



몸수색 결과, 특별히 제작된 속옷 안에 흰색 분말이 담긴 비닐봉지 7개를 숨긴 것이 적발됐다. 검사 결과, 흰색 분말은 코카인으로 모두 3.3kg에 달했다.



에스티가라비아는 법원 심리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마약을 밀수하려 했다"며 범죄를 시인했다.



코레아의 경우에는 지난 2월 9일 콜롬비아에서 프랑스 파리를 경유해 상하이 푸둥공항에 입국했다. 코레아 역시 세관에 신고한 물품이 없었는데 보안검사 결과, 코레아의 휴대용 가방에서 수상한 물건이 발견됐다. 검사 결과, 알루미늄 호일로 포장된 흰색 분말 4봉지가 발견됐다. 흰색 분말은 코카인이었으며 모두 1.5kg에 달했다.



코레아는 법원 심리에서 "(마약 운반을 지시한 사람이) 중국행 항공기 티켓을 주고 마약 운반에 성공하면 2천달러(220만원)의 보수를 약속했다"며 범죄를 시인했다.



중국은 마약사범에 대해 유독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필로폰 50g 이상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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