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넷에 '대리 부모방문'으로 검색하자, 관련 서비스가 검색된다.





중국에서 최근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는 정기적으로 부모를 방문해야 하는 법이 발효됨에 따라 인터넷에서 부모를 대신 방문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노인권익보장법'이 정식 시행된 이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넷(淘宝网)에 '대리 부모방문 서비스'를 검색하면 8일 저녁 8시 기준으로 현재 13건의 관련 상품이 검색된다.















▲ '대리 부모방문서비스' 타오바오넷 캡쳐

가격은 방문 시간당 평균 1~30위안(1천850~5천6백원)이며 지역도 베이징, 장시(江西), 산시(陕西), 헤이룽장(黑龙江), 광저우(广州) 등 다양하다. 장시 등 먼 지역의 경우, 이틀 다녀오는데 3천위안(56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서비스업체 관계자는 "단순한 방문 뿐 아니라 노인과 함께 산책하러 나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비롯해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병원으로 모시고 나가는 의료 지원도 한다"고 설명했다.



쿤밍시 사회과학원 룽둥린(龙东林) 원장은 "수요가 있으니 이같은 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이라며 "법에 기대 자녀가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해 부모를 찾도록 하는 것을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1일부터 노인들의 생활 보호와 양로, 진로, 문화·체육 활동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권익보장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법은 노인과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평소 종종 노인을 찾아 문안을 드리도록 했으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매달 부모에게 용돈을 주도록 규정했다. 기업에 대해서는 분가한 근로자가 부양 목적으로 부모를 만나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보장하도록 했다.



중국 지방법원에서는 이 법이 발효되자마자, 곧바로 이를 판결에 적용하기도 했다. 우시시(无锡市) 베이탕구(北塘区) 인민법원은 1일 오전, 77세 노인 추(储)씨가 지난해 9월 이후 자신을 찾아오지 않은 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노인의 딸과 사위는 의무적으로 두달에 한번씩 추씨를 방문하고 매년 최소 두차례 국가공휴일에 추씨를 찾아가야 한다"고 판결했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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