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후, 경찰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있는 이청시 정법위원회 우광산 부서기





중국의 지방관리가 천원도 안 되는 주차비 때문에 주차 관리원과 몸싸움을 벌였다가 면직 처분을 받았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후베이성(湖北省) 이청시(宜城市) 정부는 정법위원회 우광산(吴光山) 부서기에게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우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자신의 아이의 진료를 위해 아우디 승용차에 아내와 아이를 태우고 징저우(荆州)에 갔다. 징저우 시내에 차를 세운 우 씨는 볼일을 마치고 차를 몰고 되돌아가려 했는데, 갑자기 주차관리원 천(沈)모 씨가 앞을 가로막았다. 우 씨가 주차비 4위안(720원)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천씨가 가로막자, 화가 난 우 씨는 차에서 내려 천 씨의 팔을 두번 때렸고, 느닷없이 얻어맏은 천 씨는 우 씨의 차 보닛 위에 올라가 주차비를 요구했다. 완전히 열받은 우 씨는 보닛 위에서 천 씨를 끌어내려 왼손의 그의 목을 졸랐다. 우 씨는 옆에서 이들을 말리려는 행인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우 씨는 천 씨가 관리하는 주차공간에 차를 대지 않았으며 모든 분쟁은 천 씨의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청시정부는 우 씨가 현장에서 한 행동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그를 면직시켰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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