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



상하이 법원이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을 가로챈 조선족에 대한 재판을 시작해 귀추가 주목된다.



상하이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10일 오전, 보이스피싱을 통해 5백만위안(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최영철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 등 일당은 지난해 초 상하이의 한 주택을 임대해 근거지를 마련한 후, 인터넷전화로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경찰, 검찰기관, 은행 직원 등으로 사칭해 "계좌에 이상이 있으니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해달라"며 가짜 은행사이트 주소를 알려줬다.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들은 은행계좌의 돈을 자신의 지정된 계좌로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가로챘다.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이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돈이 502만여위안(8억9천만원)에 달한다. 최 씨 등 일당은 지난해 6월 8일 현지 공안기관에 검거됐다.



최 씨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최 씨는 법정 진술에서 "인터넷을 통해 한국인의 개인정보 명부를 구입해 범행대상을 물색했다", "친구에게 부탁해 (피해자) 휴대폰에 뜨는 전화번호를 한국 전화로 뜨게끔 했다", "한국어를 할 줄 직원을 채용했다"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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