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상하이 택시



상하이 택시기사가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4km 가량 이동 후, 택시문을 잠그고 택시비로 4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챙겼다가 운행허가증을 몰수당하고 5년간 택시운수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상하이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 교통집법총대는 택시기사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지불했다는 외국인의 신고를 접수한 후, 추적 끝에 문제의 택시기사를 붙잡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렸다.



관련 부문에 따르면 피해 승객은 지난달 3일 오후 1시, 푸둥신구(浦东新区) 지하철 2호선 룽양로(龙阳路)역에서 택시를 타고 황푸구(黄浦区) 화위안호텔(花园饭店)로 가자고 요구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는 4km 가량 이동해 동상하이주유센터(东上海加油中心)에 차를 세운 후, 문을 잠그고 택시비로 2천3백위안(40만7천원)을 요구했다. 심지어 위협까지 하자, 외국인 승객은 "수중에 인민폐가 500위안(9만원) 밖에 없다"며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택시기사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1천8백위안에 상응하는 외화를 주고 나서야 택시 문을 열었다. 



외국인 승객은 이같은 피해사례를 현지 교통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택시에 부착된 GPS 시스템과 운행기록을 토대로 조사에 나섰다. 20여일 동안의 조사 끝에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자오(赵)모 씨를 지목하고 심문했다. 자오 씨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자오 씨에게 당시 강탈한 현금 전액을 환불하게 하고 법에 따라 운행허가증을 몰수했으며 5년 동안 택시운수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상하이 관련 부문에 따르면 올 들어 상하이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위법 사건은 모두 1천822건이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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