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쥔펑

노점상을 무리하게 단속하던 청관(城管·도시관리 단속요원) 2명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농민공의 사형이 집행되자, 중국 사법처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선양시(沈阳市) 중급인민법원은 25일 공식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이날 오전, 고의살해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샤쥔펑(夏俊峰)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선양시 선허구(沈河区)에서 양꼬치를 팔던 샤 씨는 지난 2009년 5월 16일 오전 11시, 평상시처럼 거리에서 꼬치를 팔다가 단속을 나온 청관들의 단속에 걸려 선양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 선허분국으로 연행됐다. 연행 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청관들과 시비가 붙은 샤 씨는 가지고 있던 흉기로 청관들의 가슴,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고의살해죄로 기소된 샤 씨는 "청사 사무실에서 잔인하게 살해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같은해 11월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샤 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랴오닝성(辽宁省) 고급인민법원은 2011년 5월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샤 씨는 법정 진술에서 "조사 도중, 청관 3명이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주먹, 스테인리스 찻잔으로 머리를 수차례 맞았다"며 "이에 저항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차례 이같이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시 현장에 샤 씨와 죽은 피해자들 밖에 없었고 샤 씨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마찬가지였다.



청관의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데다가 사건 발생 당시, 샤 씨 부부가 아들의 학비 마련을 위해 열심히 생업에 종사한 것이 알려지자, 중국에서는 그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결국 샤 씨의 사형이 집행되자, 네티즌들은 웨이보를 통해 "정의는 죽었다", "중국의 법에 분노를 느낀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자기방어를 위해 흉기를 휘두른 것도 잘못이냐?", "이번 판결로 노점상들은 청관의 어떤 행위에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게 됐다" 등 법원의 판결에 비난을 퍼부었다.



일부 네티즌은 "계획적으로 영국인을 죽인 구카이라이(谷开来)는 사형유예 판결을 받았고 샤쥔펑은 자기방어를 위해 2명을 죽였는데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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