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전, 중년 여성이 젊은 외국인을 상대로 엄살을 부리면 생떼를 쓰고 있다.



베이징의 외국인이 오토바이로 중년여성을 살짝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 치료비로 30만원을 배상하고 오토바이를 압수당했다.



베이징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 베이징 차오양구(朝阳区) 샹허위안로(香河园路)와 쭤자좡동가(左家庄东街)의 교차로 부근에서 외국인이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길을 건너가려던 중년 여성과 살짝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은 "비교적 가벼운 접촉 사고였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 앉더니만 일어나질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은 사고가 나자, 곧바로 여성을 부축해 일으키려 했으나 여자는 일어나지 않았다. 쓰러진 여성은 외국인의 옷을 붙잡고는 "몸이 아프니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외국인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기도 했다. 그는 먼저 부딪친 것은 사살이지만 "외국인이라고 공갈 쳐서 돈을 뜯어내려 한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양측의 다툼을 중재한 후, 인근에 위치한 매탄(煤炭)총병원으로 데리고 가 진단을 받게 했다. 검사 결과, 여자의 몸에는 큰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여자는 자리에 앉아 계속해서 "몸이 안 좋다"며 배상을 요구했고 외국인은 결국 치료비 명목으로 1천8백위안(31만3천원)을 줬다. 여자는 치료비를 받자, 일어나서 현장을 떠났다.



베이징공안국은 3일 저녁, 공식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조사 결과, 중년 여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 오토바이를 운전한 외국인과 부딪친 것이 맞다"며 "병원 검사 결과에서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이 확인돼 협상 끝에 배상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조사와 CCTV 영상 확인 결과, 외국인 남자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으며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차량이었다"며 "오토바이를 압수했으며 외국인은 교통법 위반으로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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