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항저우 공항



아프리카 국적의 외국인이 캡슐로 밀봉한 마약을 삼켜 중국으로 밀반입하려다가 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항저우(杭州)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저녁, 항저우 공항세관은 아디스아바바에서 온 탄자니아 승객 M 씨의 뱃 속에서 '마약 캡슐' 66개나 발견했다. 추가로 바짓가랑이에 숨겼다 적발된 캡슐 10개까지 합치면 M 씨가 중국에 밀반입하려 했던 '마약 캡슐'은 모두 77개이다.



캡슐 안에는 모두 순도가 매우 높은 헤로인이 들어 있었으며 전체 무게는 899g이었다.



공항세관에 따르면 세관 직원은 M 씨의 거동을 수상히 여겨 그를 엑스레이 검사실로 데리고 가 검사했다. 검사 결과, 그의 뱃 속에는 수십 개의 캡슐이 있었다. 직원이 "이 캡슐들은 다 무엇이냐?"고 묻자, 관광객은 스스럼없이 "마약"이라고 대답했다.



경찰 조사 결과, M 씨는 전문적인 마약 밀수꾼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누군가로부터 운반 의뢰를 받아 4천달러(424만5천원)를 받고 탄자니아에서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항저우를 거쳐 광저우(广州)로 운반할 계획이었다.



M 씨는 3일 동안 마약 캡슐 77개를 삼켜 운반하려 했으며 바지에서 발견된 캡슐 10개는 비행 도중 체내에서 배설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예전에는 100개가 넘는 '마약 캡슐'을 체내에 숨겨 운반하려 한 사람도 있었다"며 "이 사람의 경우 4~5일이 걸려서야 체내에 있던 '마약 캡슐'을 꺼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 운반책들은 보통 마약을 테이프, 랩으로 겹겹이 싸 캡슐 안에 넣어 이를 삼킨다"며 "캡슐을 삼킨 후, 운반책은 음식을 안 먹고 물만 마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아편 1kg 이상, 헤로인 또는 벤제드린 등 마약을 50g 이상 소지한 것이 적발되면 최소 징역 15년에서 최대 사형에 처한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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