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가 그동안 관행으로 굳어온 요식업계의 불공정 사항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국 요식업체에서는 최저소비액을 규정해 손님을 받았고 소독한 위생식기라며 비용을 추가로 했으며 고객의 귀중품 도난에 책임지지 않는 등 '황당 서비스'가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새해부터 베이징 시내 음식점에서는 고객에게 방 예약시 최저소비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고객의 술, 음료 지참도 거부할 수 없다. 즉, 베이징의 KTV에서 최저 소비제한 없이 술을 가져가서 마실 수 있게 된 것이다.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이하 공상국)은 9일 '요식업의 6가지 불공정 조항'를 발표하고 "음식점에서 한달 이내에 관련 '불공정 조항'을 자체적으로 시정해야 하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최고 3만위안(5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상국에 따르면 음식점은 앞으로 고객에게 방 예약시 최저소비로 얼마를 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으며 깨끗한 식기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소독한 식기를 제공하고 추가로 비용을 요구해왔다.

 

또한 음식점에서는 "고객이 술, 음료를 음식점에 가져오는 것을 불허"할 수도 없으며 "귀중품은 스스로 보관하고 도난당할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 역시 위반 행위로 간주했다.



공상국 측은 해당 조항이 있는 음식점은 한달 이내에 이를 시정하도록 했으며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위반행위 감독처리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상국 관계자는 "한달 후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12315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공상국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절약 소비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시내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왔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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