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지난 10월 28일, 스모그에 휩싸인 선양 시내



랴오닝성(辽宁省)에서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에 처음으로 '스모그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성 환경보호청은 지난해 5월 반포한 '랴오닝성 환경 대기질량 심사 임시시행법'(이하 심사법)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0월말까지 랴오닝성의 대기오염 기준을 초과한 8개 도시에 총 5천420만위안(93억8천6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 반포 이래 벌금을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벌금을 부과받은 도시를 보면 랴오닝성 성도(省都)이자 공업도시로 유명한 선양(沈阳)이 3천460만위안(59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산(鞍山) 780만위안(13억5천만원), 랴오양(辽阳) 5백만위안(8억7천만원), 후루다오(葫芦岛) 3백만위안(5억2천만원), 다롄(大连)과 무순(抚顺)이 각각 160만위안(2억8천만원), 잉커우(营口) 40만위안(6천9백만원), 번시(本溪) 20만위안(3천5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심사 기준은 이산화유황, 이산화질소, 미세먼지(PM10)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기준치는 이산화유황은 1㎥당 150마이크로그램(㎍), 이산화질소는 1㎥당 80㎍, PM10은 1㎥당 150㎍이다. 3개 기준 중 하나라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문에서는 해당 도시에 황색 경보를 울리도록 되어 있다.



임시시행법 규정에는 도시 내 이산화유황과 이산화질소가 기준치의 0.25배씩 초과할 때마다 20만위안(3천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PM10은 0.5배 초과할 때마다 2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 환경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PM2.5)를 기준으로 한 대기질량기준을 적용한 이후 전국 74개 주요 도시의 PM2.5 농도는 1㎥당 67㎍이었다. 랴오닝성에서는 선양과 다롄을 제외하고는 PM2.5 기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PM10이 적용됐다.



랴오닝성은 이번에 부과된 벌금을 지역 내 대기질 개선 작업에 쓸 예정이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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