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푸샤오광 헤이룽장성 야부리리조트 영도소조 상무부조장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정부 관료의 부정부패, 허례허식 척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같은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정부의 간부가 공금으로 술을 접대했다 돌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남방도시보(南方都市报)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이하 기율위)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중앙 8항 규정'의 대표적 위반 사례 10가지를 발표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지난해 헤이룽장성 야부리(亚布力)리조트 영도소조 상무부조장을 맡아 부성장급 대우를 받은 푸샤오광(付晓光)의 사례이다.



푸샤오광은 지난 7월 23일 징보후(镜泊湖) 관광지에 놀러갔다가 해당 지역 담당자인 둥징청(东京城)임업국 멍칭안(孟庆安) 당서기와 국장의 영접을 받았다. 이들은 관광지의 루위안다오(鹿苑岛)호텔에서 징보후에서 잡은 생선에 도수가 높은 바이주(白酒)를 마셨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푸샤오광을 술접대했던 당서기가 호텔 방 안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채로 발견돼 공금 술접대 등의 관행이 드러났다. 결국 푸샤오광은 1년간 감찰 처분을 받고 직위도 국장급으로 강등됐다.



교통운수부 종합규획사(司, 한국의 국 해당) 사장이 공금으로 골프를 친 사실, 산시성(陕西省) 닝샤현(宁陕县)정부 관계자들이 공금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사실, 농업부 중국수산과학원에서 공금으로 직원들에게 웨빙(月饼, 월병)을 선물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한편 기율위는 지난해 12월 '8항 규정' 발표 후 지난 10월말까지 규정 위반 문제로 총 1만9천896명의 간부를 조사해 이 중 4천675명에게 당 기율과 행정 기율에 따른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율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8항 규정' 위반 사례 32건을 공개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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