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전,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장슈샤 씨



갓 태어난 아이의 가족에게 "선천적 질병이 있다"며 아이를 포기하게 만든 후, 아이를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가 사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웨이난시(渭南市) 중급인민법원은 14일 오전 9시, 푸핑현(富平县) 부녀자유아보건원 의사인 장슈샤(张淑侠)에게 아동인신매매죄를 적용해 사형유예를 선고했다.



'사형유예'는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제도이다.



법원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7월 16일,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푸핑현 촌민 둥(董)모 씨에게 "아이가 선천적 질병을 앓고 있다"며 부모에게 아이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장 씨의 수상쩍은 행동에 아이의 부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장 씨가 인신매매조직에게 2만1천6백위안(393만원)을 받고 아기를 팔아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같은 수법으로 인신매매조직에 팔아넘긴 아이가 7명에 달했으며 이 중 1명은 인신매매 도중 사망했다.



법원은 "장 씨는 의사의 신분을 이용해 신생아를 매매,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며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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