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진전…서비스·투자 '네거티브 개방' 합의

FTA 12차 협상 종료

투자 준비하다 문제 생기면 중국정부 상대로 소송 가능



[한국경제신문 ㅣ 심성미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돼 발효될 경우 이미 중국 시장에 투자한 한국 기업인뿐 아니라 중국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한국의 예비 투자자들도 중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은 현재 외국인 투자자 대우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 한국 예비투자자들은 투자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인 이후에도 중국 정부가 돌연 “외국인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시장”이라고 거절하면 항의도 못하고 접어야 했다.



하지만 중국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 한국의 기존 투자자나 예비 투자자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한국 투자자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1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한·중 FTA 제12차 협상을 통해 서비스·투자분야 협상에서 이 같은 진전을 이뤘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협상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지난 3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FTA를 연내 타결하기로 합의한 뒤 가진 첫 협상 결과다.



양측은 큰 틀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이란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장 개방을 제한·금지하는 품목만 정하는 협상 방식이다. 이와 반대로 시장을 개방해야 할 분야만 제시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이 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협정이 발효될 때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을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에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을 재작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은 네거티브 방식을 주장해온 반면 중국은 포지티브 방식을 주장해 왔다. 중국이 FTA를 체결할 때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네거티브 방식 적용을 위해 중국이 국내법을 정비하면 후속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분야에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얻게 되는 가장 큰 이점은 중국에 이미 자본을 투자한 한국 투자자뿐 아니라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중국 내 회사 설립 전 투자자’들도 내국인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협정문에 개방하기로 명시돼 있는 시장에 투자하려는 한국인 투자자가 현지에서 시장 조사·인력 고용 등 실질적인 비용을 들여 투자 계획을 실행하고 있을 때 중국 정부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투자 불가’를 선언하면 한국인 투자자는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양국은 또 이번 협상에서 전자상거래로 유출될 수 있는 양국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분야 협정문에 완전 합의했다.



하지만 한·중 FTA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인 상품 분야는 아직 답보 상태다. 한국은 중국의 철강·석유화학 등 제조업 시장 개방을, 중국은 한국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국 간 이견은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



■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장 개방을 제한·금지하는 품목만 정하는 협상 방식. 시장을 개방하는 분야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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