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엔케이 ㅣ 구준회 기자] 중국 정부가 마약 밀수·판매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북한인 1명에 대한 형을 7일 집행했다.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법원 게시판을 통해 북한 남성 오 모씨(32)를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2010년 10월 초부터 11월까지 단독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경외(북한)로부터 필로폰 3.75kg을 중국으로 밀반입해 판매했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도 0.9㎏의 필로폰을 추가로 밀수하다가 중국 공안(公安)에 붙잡혔다.



법원은 "북한 국적의 오 씨가 밀수·판매한 마약의 수량이 많고 사회 위해성이 커 사형과 개인재산 전부를 몰수하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상소심 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결정을 거쳐 오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북한인 마약사범의 처형 사실을 당일 공개한 것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마약사범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동북지역 지린성 등지에서는 북한산 마약 밀거래가 기승을 부리며 마약 밀매에 가담한 북한인들이 최근 수년간 중국 사법 당국에 의해 검거돼 처벌을 받기도 했다.



한편 지린성 바이산(白山)시 중급인민법원은 6일 한국인 마약사범 2명을 사형에 처한 데 이어 이날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 중급인민법원도 마약 밀수·판매죄로 한국인 1명에 대해 추가로 사형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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