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상하이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험프리 씨 부부에 대한 1심 선고재판





중국 법원이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 지난 8일 저녁 열린 1심 판결에서 서롄(摄连)컨설팅 피터 윌리엄 험프리와 아내 위잉쩡(虞英曾) 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벌금도 20만위안(3천3백만원), 15만위안(2천6백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은 외국인 범죄 재판 중 처음으로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상하이에 컨설팅회사를 설립한 험프리 부부는 2009년 형법이 개정돼 '개인정보침해죄'가 신설된 것을 모르고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의 의뢰를 받아 1천여개 기업의 정보와 중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



이같은 이 과정에서 건당 최소 800위안(13만1천원)에서 최고 수천위안(1위안=165원)의 수입료를 챙겼다.



이들 부부는 법원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팔아넘긴 행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후회와 사과의 모습을 보였다. [온바오 한태민]

관련뉴스/포토 (12)
#태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