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검사반독점국 쉬쿤린 국장




허베이성(河北省)정부가 주중한국대사관의 제보로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됐다. 중국 언론은 "기업이 아닌 행정기관이 반독점 조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행정독점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대서특필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가격감독검사반독점국 쉬쿤린(许昆林) 국장은 지난 11일 열린 반(反)독점 기자회견에서 "발개위는 최근 주중한국대사관의 제보를 받아 허베이성정부의 가격 반독점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며 "이미 허베이성 관련 부문에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쉬 국장에 따르면 허베이성의 교통청, 물가국, 재경청 등 3개 기관은 지역 내 여객운송업체에 한해 지난 1년간 도로·교량통행비용에 대한 '반값할인' 정책을 실시해왔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장거리 여객운송업체들은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쉬 국장은 "톈진(天津)의 한중 합자기업 역시 이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은 "지난 2008년 '반독점법'이 제정된 이래 행정기관이 반독점 조사를 받기는 처음"이라고 일제히 전했다.



발개위의 이같은 발표에 허베이성교통청, 물가국 관계자는 "국무원에서 허베이성에 한해 여객운송 우대 정책을 실시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이 통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잘못 이해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이미 성정부에 관련 조치를 원래대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보고한 상태"라고 12일 밝혔다.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전문자문조 황융(黄勇) 부조장은 "제18차 공산당 당대회 이후 중앙정부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바로잡고 시장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며 "발개위에서 성정부에 시정조치를 한 것은 '행정독점'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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