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근무하기 위한 외국인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베이징 지역신문 신징바오(新京报)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인력자원사회보장국, 베이징시외사판공실, 베이징시교육위원회는난 14일 '베이징 외국인 채용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문'을 발표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외국인이 베이징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나이, 학력 등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18~60세 사이에 건강하고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며 최소 학사 이상의 학위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일했다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 교사의 경우에는 언어 분야의 교사를 제외하고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학사 이상의 학위가 없으나 공업예술 연구개발 분야의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은 해외에서 취득한 기술자격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10월 31일 이후로 중국에서 일하는 영어교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TEFL(테플), TESL(테슬), TESOL(테솔), TKT(티케이티), CELTA(셀타)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어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신문은 "이같은 조치는 일부 언어교육기구에서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교사를 채용해 수업하는 현상을 막기위해서"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외국인의 채용계약서 작성시 채용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외국 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만드시 외국인취업증 등 관련 서류를 10일 내에 말소토록 했다.



관련 부문 관계자는 "외국인의 불법취업, 중개업체의 외국인 불법취업 소개 및 채용 등을 막기 위해 공안부문과 협조해 조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에는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국가에서 온 외국인 3만7천여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들 중 95% 이상이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로 정보, 컴퓨터, 교육, 컨설팅, 과학연구, 종합기술서비스 등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외국인을 채용한 기업은 1만1천여개에 달한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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