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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또다시 수감신세…우여곡절 6개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길게는 6개월 동안 구치소에 더 머물러야 합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지고, 구치소에 재수감 되기까지 그간의 행적을 김민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

[박근혜 / 전 대통령]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겉잡을 수 없이 커진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고 결국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은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가지에 이르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0년 지기' 최순실씨와는 각종 혐의를 공모한 의혹으로 나란히 법의 심판을 받는 얄궂은 인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구치소를 오가며 이어진 6개월 간의 재판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 4회 마라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 호소는 늘 변수가 됐습니다.

발가락 부상 등으로 3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아 심리가 중단되는가 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증인들의 증언 거부로 재판이 파행된 일도 적지 않습니다.

만기가 임박했지만 아직 미르·K재단 관련 혐의 등 심리할 사안들이 남은 상황에서 검찰은 영장 청구 카드를 빼내 들었고 고심 끝에 법원이 구속 연장을 허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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