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4-24
  • 언어선택
본 영상은 영상입니다. VPN 설치하기 | 윈도우, 안드로이드 ☜ 클릭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신동빈 실형 법정구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신동빈 롯데회장도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소영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조금 전 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과 18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은 책임 방기한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최 씨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신 회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선고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던 안종범 전 수석 역시 대부분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징역 20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높은 형량인데요.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네. 국정농단 수사의 스모킹 건으로 꼽혔던 '안종범 수첩'이 재판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재벌총수들과의 독대내용을 바탕으로 재단 출연금 강요, SK 뇌물요구 등 혐의에 모두 유죄가 내려진 것인데요.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이 불러준 내용을 기록했다고 진술한만큼 수첩이 국정농단 정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이 수첩은 전해들은 내용을 적은 것으로 진실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는 상반됩니다.

[앵커]

같은 사안을 두고 엇갈린 판단이 나왔는데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재판부는 삼성이 정유라 씨를 위해 사준 명마와 훈련 지원 계약 등이 모두 뇌물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용역대금만을 뇌물로 본 것과 달리 말값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며 뇌물액이 72억여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나 미르, K스포츠재단 등에 낸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는데요.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 항소심 재판부와 결론을 같이했습니다.

[앵커]

이 기자, 오늘 선고 결과 상당히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네. 오늘 선고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을 비롯해 재단 출연금 강요, 직권남용 등 중요 범죄사실에 모두 박 전 대통령이 가담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도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보입니다.

재벌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던 공식이 깨지며 신 회장이 구속된 것도 예상 밖의 일인만큼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안종범 수첩과, 정유라 씨가 타던 말이 누구 것인지를 두고 먼저 대법원에 올라간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엇갈린 판단을 한 것도 주목할만한데요.

두 사건 모두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만큼 향후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관련뉴스/포토 (12)
#태그
댓글 0